
신한 청년도약계좌
#비과세혜택 #정부기여금 #목돈모으기
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적금 상품 정리해봅니다.
저는 신한은행을 주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신한에서 들 예정이에요.
가입기간 | 60개월 |
기본금리 | 4.5% |
최고이자율 | 연 6% (60개월 세전) (3년 고정금리, 2년 변동금리) |
저축한도 | 고객별 월 70만원 연 840만원 |
예금과목 | 정기적금(자유적립식) |
이자지급방법 | 만기일시지급식 |
가입대상
-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사람
-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함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
- 현역병,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·의무소방원
- 나. 사회복무요원
- 다.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-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함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
-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-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인 경우
-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
-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-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
-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인 경우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, 가구원은 적금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미성년자인 형제.자매 기준으로 판단함
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이자율
- 3년 고정금지, 2년 변동금리(3년 경과 후 시점부터 매 1년마다 변동)
- 정부기여금에 기본이자율 지급
- 특별중도해지시 기본이자율 지급
- 추가우대금리 ( 아래 조건 충족에 따라 최대 연 1.50% 이자율우대 )
총급여 2400만원 (종합소득,연말정산한 사업/연금/종교인 소득 1,600만원) 이하인 경우 | + 연 0.50% |
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| + 연 0.30% |
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(신용/체크)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| + 연 0.30% |
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금, 적금, 청약이 없었던 고객 (첫고객) | + 연 0.40% |
+) 급여이체는 아래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
① ‘신한 주거래 우대통장’ 또는 ‘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’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 (전후 1영업일 포함)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
②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, 상여금, 월급, 봉급, 연금, 성과급, 급료, 보너스, 보로금, Salary, bonus,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
해지안내
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/ 비과세 혜택 불가 및 정부기여금 미지급
일부해지는 불가
- 만기해지
- 온라인에서 신규한 만기일이 있는 상품은 만기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(출금계좌)로 자동입금
- 중도해지
- 3개월 이상 시 : 기본이자율 X (1-차감률) X 경과월수 /계약월수(단, 연 0.10%미만으로 산출된 경우 연 0.10%적용)
경과기간 | 차감률 |
1개월 이상 | 80% |
3개월 이상 | 70% |
6개월 이상 | 30% |
9개월 이상 | 20% |
11개월 이상 | 10% |
- 특별중도해지
- 다음 사유일 경우 가능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함.
-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
-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천재지변.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 ,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,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,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
- 다음 사유일 경우 가능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함.
기타사항
- 해당 적금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가안됨
- 공동명의 불가
- 계좌분할 불가
- 재예치 불가
- 앙도 불가
-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담보 가능
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
-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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